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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장려금 알아보기





근로장려금은 일하는 데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여,
경제적으로 취약한 근로자들의 안정성을 증진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
정부와 근로자가 함께 노력하여 일자리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대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.
올해 근로장려금은 작년과는 다르게 조건이 완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
1. 근로장려금 신청자격
1. 소득요건
2023년 연간 총소득이 가구구성에 따라 총소득기준금액보다 작아야합니다.
이 경우에 신청가능합니다.
| 단독가구 | 2,200만원미만 |
| 홑벌이가구 | 3,200만원미만 |
| 맞벌이가구 | 3,800만원 미만 |
2. 재산요건
- 2023년 6월 1일 기준(가구원합산)
소유한 주택, 토지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.4억원미만의 경우 신청가능합니다.



3. 기타요건
- 대한민국 국적 보유한 자
-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(일용근로자제외)
단,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자(배우자포함) 제외
-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(배우자포함) 제외
**** 단, 재산금액 산정시 부채는 산정되지 않으므로, 합계액에 차감되지 않음.
2. 근로장려금 신청방법
- 홈택스(모바일, PC)
- ARS전화신청
- 자동신청(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)
(장려금신청기간에 동의시 2년간 신청대상 포함시 자동신청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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